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압제1618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3』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18:30경 의왕시 B아파트 C층 복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바니시 1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27』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01:1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인 '홈스타'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내역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