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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7 2019고단38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3병을 비닐봉투에 넣고, 위 비닐봉투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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