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95호의 증 제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5』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 2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5547』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 14:15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597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인천 서구 B 소재 공원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첨부사진 『2019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각물질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