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빨간 색)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6.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2.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3.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2000. 7.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4.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6.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9.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 20:00 경 인천 남동구 D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빌라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옆 공사현장의 난간을 통해 빌라 201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 수 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 21:40 경까지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