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8.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1. 6.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4.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3. 10. 확정되었고, 2015. 1. 7. 광주 고등법원 제주 형사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3:40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2 층 웨딩 홀에서 피해자 D이 사진 촬영을 위하여 잠시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