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9. 8. 2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출소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 다 주고 범행을 마친 후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준비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10. 13:0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EF 소나타 승용차로 인천 남구 G 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