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2003.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4.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5.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1. 21.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4:10 경 서울 강서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 문을 열다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지문 일치 여부, 피의자 DNA 일치 여부)( 순 번 10, 14, 2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