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 ‘ 타임 스퀘어’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영등포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국 순당 쌀 막걸리 3 병, 알밤 동동주 3 병, 골뱅이 캔 2개, 볶음 김치 캔 1개 등 시가 합계 21,1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의 보안 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0:0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지하 1 층 지하철 대합실 내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니 다시 교도소에 들어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위 장소에 설치한 ATM 기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1개( 가로 26cm , 세로 19cm , 높이 10cm )를 손에 들고 위 ATM 기의 고객용 액정 화면과 광고 용 액정 화면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936,32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