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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3고단38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5:41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파밭에서 담배를 피우며 파심기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기가 건조하고 그곳 주변에 마른 풀과 나무가 많아 화재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위 작업을 계속하다가 담배에서 떨어진 불씨가 주변의 마른 풀에 옮겨 붙고,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따라 번져나가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봉화군 E 임야를 비롯한 주변의 59필지의 사유림과 국유림 1,724,425㎡를 태워 소나무 123,294본, 활엽수 88,461본 등 총 재적 22,201.64㎥ 산원시가 891,586,000원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담배를 핀 후 물에 적셔 껐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배를 손에 낀 채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파를 심으려고 하다가 마른 풀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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