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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31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소를 기르기 위하여 텃밭을 경작하고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경작하는 과수원 옆 공터에 갔다.

피고인은 2013. 3. 9. 15:30경 위 장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밭두렁 마른 풀에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텃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밭두렁에 자란 마른 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그 옆에 있던 약 1,300평 규모의 과수원에 옮겨 붙어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과수원에 있는 배나무 등 과실나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화재발생),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과실수 피해정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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