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0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미역 작업장 내에서 바닥에 튀어나온 철근을 ‘ 그라인더’( 연삭기 )를 이용해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미역 작업장은 전체가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었고,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은 불씨가 비산되고 그 불씨가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작업 장소 주변에 가 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함으로써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소화기만 놓아두고 별다른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근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그라인더에서 비산되는 고온의 불씨가 주변의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위 미역 작업장 및 주변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역 작업장 건물을 수리 비 2억 6천만 원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미역 완제품 약 2.5 톤, 마른 미역 약 3 톤, 금속 탐지기, 컴퓨터, 냉동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화재의 규모, 이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