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2:30경 강원 영월군 B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작업 장소 인근에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산림이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불씨가 날아가는지 여부 및 주변에 발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불씨가 주변에 있던 잔가지 등에 옮겨 붙은 후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타인 소유인 C, D, E, F, G, H, I, J, K, L, M, N에 있는 산림 면적 합계 119,099㎡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림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불길을 번지게 하여 산림을 태웠다.
훼손된 산림 면적이 합계 119,099㎡로 상당하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