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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고정8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0:00 경 피고인 소유의 전 북 부안군 C에서 폐 비닐을 정리하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추워 건조하고 주변에 산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배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불씨가 주변에 튀게 한 과실로 위 담배 불씨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피해자 F 소유의 G, 피해자 H 소유의 I에 옮겨 붙게 하여 약 500㎡ 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1.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자칫 산림에 큰 피해를 가져올 중대한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화재 진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점에서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에 산불이 번지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진화하고 다수의 인원과 헬기와 산불 진화 차, 소방차들도 출동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함에 따라 훼손된 삼림의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여 화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규모 경작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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