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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04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2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죽인다 ”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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