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 13:30 경 피해자 B( 남, 50세) 의 거주 지인 공주시 C, D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내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자 화투를 그만 하자고 하며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분의 약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2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방 안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쑤셔 버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사진 설명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