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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4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은 성남 분당구 D 아파트에서 사는 이웃 사촌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07동 710호 위 지인인 B의 주거에서 화투를 치던 중 B과 피고인이 다투어 피해자 C이 만류를 하자 피해자에게 “ 건방진 놈이 왜 나서냐

”며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과 허리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화투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화투를 치다가 화투장을 빼돌려 피해자가 “ 왜 화투를 한 장 더 가지고 가냐

” 고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 무슨 화투를 내가 속이냐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뒤로 넘어지며 운동기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하악 좌측 제 1 소구치 치관 치근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간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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