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0 경 대전 중구 사정동 469-10에 있는 복수 교 밑에서, 피해자 C(57 세) 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피고인이 돈을 다 잃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해자가 화투를 치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주며 “ 오링 나는 것도 실력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건방지게 돈을 나눠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5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콧구멍에 넣고, 평상 옆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25cm, 두께 17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사진 및 진단서 상 확인되는 피해자 상해 정도, 100만 원 공탁, 벌금형 3 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