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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1: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피해자 B(56세), 일행 2명과 화투 치던 중 점수계산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함께 바닥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22cm, 손잡이 약 12cm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쥐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우째 뿌까”라고 하며 식칼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6세)와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등은 상피고인인 A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F, E의 각 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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