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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8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8:30 경 의왕시 B, 2 층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9세) 과 재산 분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술이 개딸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 가위로 찔러 죽인다.

” 고 하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벤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등

1. 112 시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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