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0. 9. 4.경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대금 내지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이에 대응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3. 8. 19. 기준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이 6,389,863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2. 9. 7.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의 2015. 10. 29.경 원리금 잔액은 원금 6,389,863원, 이자 18,529,526원 등 합계 24,919,3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원리금 합계 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