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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663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0. 9. 4.경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대금 내지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이에 대응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3. 8. 19. 기준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이 6,389,863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2. 9. 7.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의 2015. 10. 29.경 원리금 잔액은 원금 6,389,863원, 이자 18,529,526원 등 합계 24,919,3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원리금 합계 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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