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6. 1.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11. 1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2010. 9. 1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2. 9. 7. 이 사건 채권을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이 사건 채권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및 그 이후의 순차 양도인들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순차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8.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연체 원리금은 원금이 14,951,332원, 지연손해금이 46,262,051원으로 합계 61,213,383원이다.
마.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