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3856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4. 2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과 연대하여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5,674,729원 및 그 중 1,106,300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6. 24. 확정되었다.
나.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6.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물론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채무에 대한 지급촉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채권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및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6224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