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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13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23,641원 및 그 중 252,007,175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 피고는 2006. 6. 13.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금융분할상환대출 500,000,000원을 이율을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의 순차 양도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당시 대출 원금 잔액은 430,438,908원)을 2011. 12. 26. 우리에프엔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후 2011. 12. 27.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우리에프엔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7.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당시 대출 원금 잔액은 252,007,175원)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2017. 1. 24.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431,323,641원(= 대출 원금 잔액 252,007,175원 2017. 1. 24.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잔액 179,316,4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431,323,64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252,007,175원에 대하여 위 채권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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