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2. 1.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0%, 이자납입일 매월 25일, 상환기일 1997. 2.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744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8,074,573원과 그 중 3,042,527원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2006. 10. 1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확정일은 2006. 12. 1.이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569호로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3. 31.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7.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 중 추심하고 남은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2. 16. 이 사건 종전 판결에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18. 5. 9.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6043호). 바.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6. 5. 26. 현재 13,701,988원 =원금 2,833,100원 이자 1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