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559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별지 내역 ‘대출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내역 ‘대출원금’란 기재 각 해당 대출금을 연체이자율 각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모두 상실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4. 7. 24. 현재 피고의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 잔액은 별지 내역 ‘원금 잔액’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978,633,923원이고, 원리금은 같은 내역 ‘원리금’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5,746,784,963원이다.
마.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원금 중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