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631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D은 2002. 10. 2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 03. 6. 19. 위 경매절차에서 D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나. 피고와 D은 2003. 6.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2.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기1727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2. 12. 24.『임차보증금 2억 원, 범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03. 6. 17., 주민등록일자 2003. 6. 24., 점유개시일자 2003. 6. 19., 확정일자 2012. 11. 23., 임차권자 피고』로 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계약 체결일을 2003. 6. 17.로 소급 기재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바 없었다. 라.

2013. 1. 22.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13. 8. 1. D의 아들인 F에게 매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2013. 9. 10.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82,446,669원으로, 1순위 당해세 채권자 서울 강북구에 243,30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삼성화재에 95,060, 740원을, 3순위 조세 채권자 서울 관악구에 80,440원을, 4순위 임차권자 피고에게 187, 062,1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