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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2가합92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인 E는 2009. 9.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2011. 8.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9. 9. 21.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외 7필지 지상 건물 5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위 은행,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나. D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1. 4. 5.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솔로몬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C(중복)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을 신청하여 2012. 2. 13.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그 후 진행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9. 28.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2012. 10. 30.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52,750,753원으로, 1순위 임차권자 G에게 1억 6,000만 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 솔로몬저축은행에 592,750,7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위 은행에 대한 위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 E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와 별도로 위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대출받았는데,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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