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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4955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4. 13.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4. 13. D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시작하였으며, 2013. 4. 15. 이 사건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D와 2014. 3. 8. 임대차보증금을 54,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6. 4. 13.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고, 2014. 3. 1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11. 1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3. 12. 5. 위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D가 2014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였다.

D는 2014. 9. 11.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D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D로부터 2014. 9. 12.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36,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범위 2층 203호 약 20㎡, 임대차계약일자 1차 2013. 4. 13., 2차 2014. 3. 8.(재계약), 주민등록일자 2013. 4. 15., 점유개시일자 2013. 4. 13., 확정일자 1차 2013. 4. 15., 2차 2014. 3. 18., 임차권자 피고’인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4. 10. 10. C로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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