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경 광주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 북구 D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2008. 8. 8. 임대차계약일자 2002. 12. 31., 주민등록일자 2003. 1. 11., 점유개시일자 2003. 1. 10., 확정일자 2003. 1. 11., 임차권자 F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3. 10.경 원고에게 ‘F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는 위 경매절차로 말소되므로 보증금을 한 푼 물어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F의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F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성실히 설명해주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로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고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관계 등을 정확히 권리분석 해주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하에 어느 누가 임대보증금을 떠안고 낙찰을 받은 바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