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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10.선고 2015가단14337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가단143376 배당이의

원고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2 .

판결선고

2016. 6. 10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 577, 774원을 55, 577, 774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 000, 000원으로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 - ○○○○ ( 도로명 주소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OO길 OO - OO ) 제○○층 제○○○○호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2013. 12. 6. 채권최고액 113, 100, 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2014. 6.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이 내려졌다 .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8. 7.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10. 16. 로 하는 배당요구종기 결정이 공고되었다 .

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 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1. 12. 실제 배당할 89, 078, 044원 중 6순위로 75, 577, 7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 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 000만 원 상당을 감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

나. 원고가 하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

1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1 .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10. 16. 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15. 10. 12. 에서야 비로소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유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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