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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31 2013가합2132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 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10%,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당시 C의 배우자였던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솔로몬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7. 4. 서울북부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17.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방 3칸)에 관하여 ‘계약일 2005. 10. 14.,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점유(임대차)기간 2005. 10. 14.부터 현재까지’로 된 확정일자(2005. 10. 14.)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솔로몬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5. 3. F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3. 5. 28.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99,905,664원으로, 1순위 당해세 채권자 서울 노원구에 1,138,64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양수인 유더블유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30,000,000원을, 3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채권 금액 286,464,790원)에게 18,767,0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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