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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313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7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보험가입금액 71,476,720원, 보험기간 2013. 1. 8.부터 2013. 4. 27.까지, 피보험자 광주소방안전본부로 하고,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소외 회사의 이사, 감사인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하였다. 2)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013. 4. 3. 원고에게 납품계약해제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보험금 71,476,72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76,72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6.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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