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81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3.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2.경 피고 A과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08. 10. 6.부터 2013. 10. 23.까지, 피보험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으로 하고, 피고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 당시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하였다. 2) 피고 A은 2008. 10.경 소외 회사와 성남시 중원구 C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 2008. 10. 24.부터 2010. 10. 23.까지 2년으로 정하고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2013. 4. 1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된 후 피고 A과 연락을 하지 못하자 2013. 5. 3.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8. 9.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