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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47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두경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C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3,350,000원, 보험기간을 2015. 1. 26.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30. 피고 회사의 계약 포기를 이유로 피고 회사와 체결한 ‘C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5.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3,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9.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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