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407,917원 및 그중 142,645,565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5. 22. 인천광역시 중구와 사이에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6.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인천광역시 중구, 보험가입금액 297,306,910원, 보험기간 2015. 5. 26.부터 2016. 7. 21.까지 정하여 선금급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C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연할 경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6. 3. 원고로부터 선금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인천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서 선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4. 11. 인천광역시 중구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는 2016. 5. 4. 원고에게 선금 미정산액 205,326,467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8. 인천광역시 중구에 보험금 183,213,655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측으로부터 40,468,090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가 공시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잔금 142,645,56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