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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7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21,147원 및 그 중 163,888,285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새미르종합건설과 C 신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새미르종합건설, 각 보험가입금액 152,988,000원(선금급 지급보증) 및 136,301,000원(계약보증금 이행보증), 각 보험기간 2013. 8. 13.부터 2014. 5. 30.까지”로 하는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주식회사 A은 피보험자 ㈜새미르종합건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각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이다.

다. 피고 B은 위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새미르종합건설은 2015. 1. 26.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A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건설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새미르종합건설이 일부는 직영으로, 주요부분은 신규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선금급 50,798,690원 및 계약보증금 136,30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면서 공사비 지급현황, 손해액 정리자료, 계약해지공문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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