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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C의 살인행위로 인하여 이미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인 점, 피해자들은 실제 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휴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도소 내에 있는 C의 ‘수족’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도 추가로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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