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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노3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개인사진첩에 게시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C(가명)이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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