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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밤늦은 시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 개월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위중한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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