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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필 의무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한 점, 나머지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검사가 부착명령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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