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에 이른 동기와 경위,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위 사진을 본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알게 된 점, 이로 인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