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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297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성폭력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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