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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8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3. 15. G,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G은 자녀인 D 명의로 제1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1억 5,400만 원

1. 상기 금액을 2012. 3. 15. D과 E회사 B, C 3인이 차용하였다.

D의 차용금 1억 1,000만 원은 2012. 4. 30. 변제한다.

E, C의 차용금 잔금 4,400만 원은 (2012. 6. 30., 2012. 7. 30., 2012. 8. 30., 2012. 9. 30.) 각 1,000만 원씩 정산하기로 하고 잔금 400만 원은 2012. 4. 30. 정산한다

(기한 연체의 경우 25%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 D의 차용금의 경우 담보로 F 담보 1억 1,000만 원을 채권양도하여 주고,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면(2012. 4. 30.) 즉시 담보설정을 해지한다.

차용인 : E 대표이사 B 차용인 : C 차용인 : D 연대보증인 : B

나. 피고들과 E은 2012. 4.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 4,000만 원 상기 금액을 2012. 4. 23. 차용하였으며, 2012. 6.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기일을 어기면 법정이자(연 25%)를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E 연대보증인 1 : B 연대보증인 2 : C

3. 지급수량 24,000루베

4. 지급일 : 2012. 4. 23.부터 지급수량(24,000루베) 완료일까지

5. 차용금의 변제내용 입금일 차용금 변제일 내용 채권자 비고 2012. 1. 19. 5,000만 원 2012. 8. 31. H 기계수리 A I, J 루베당 500원 정산 2012. 4. 23. 3,000만 원 2012. 5. 23. 대리운전 사업설명회 A 사례 : 1천만원 3,000만 원 기일지남 차용 K 5-1 상기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H 골재 24,000루베로 정산키로 한다.

5-2 L 전무는 상기 24,000루베에 대하여 생산을 하여 C에게 공급한다.

5-3 24,000루베에 대하여 C이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G이 현금으로 변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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