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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나406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8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현금차용증 차용인(채무자) 성명 : 피고 연대보증인 성명 : C 차용금 : 1,200만 원 차용일 : 2013. 10. 21. 1. 상기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은 소재지 서울 금천구 D건물 제4층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 E와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다.

2. 상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14. 1. 20.까지로 한다.

3. 상기 차용금에 대한 이식은 년 30%로 한다.

4. 상기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

5.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월세 및 관리비 미납으로 상기 차용금이 충당되지 않아 담보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임차권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위임한다.

2013. 10. 21. 차용인(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가. 피고와 C는 2013. 10.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좌측 하단에 수기로 기재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10. 11.과 2013. 10. 21. 각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차용증 제1항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800만 원을 변제받고, 2013. 10.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0.까지 1,200만 원을 연 30% 비율에 의한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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