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23 2016가단4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는 안동시 D, E 창고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는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이전받았는데, 위 계약 당시 H이 F, G의 대리인이었다.

3) 원고는 H의 아내이다. 나. 차용금 지불각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상기 차용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은 2013. 7. 18.자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3. 10. 18.까지 원고 또는 위임인 H에게 지불한다. 1. 상기 차용금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매월 17일 이자금 200만 원을 위임인 H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상기 차용금 1억 원을 지급기일 2013. 10. 18.까지 지불하지 못할 시 견질(담보물)로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취득 등록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과 이의 없이 따른다. 다. 이행확약서 그 후 피고들은 2013.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약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상기 확약인 및 연대보증인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3. 10. 18.까지 지불키로 하였으며, 1억 원의 차용 조건은 매월 17일에 200만 원을 이자금으로 지불키로 하였으며, 견질(담보용 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