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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8가합1144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의 부친 망 C(2018. 8.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6. 4. 20.경 망인에게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차용금 증서 일금 이억 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월 이자(2푼)는 원금 상환 시 일시 지불키로 한다.

상환일은 16. 4. 20. ~ 16. 8. 20.까지로 정한다.

기일 엄수할 것이며 약속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2016. 4. 20. 차용인 D (인) 보증인 망인 (인) 연대보증인 피고 (인) 망인은 2016. 4. 20. 위 2회에 걸친 차용금의 원금을 2억 원으로 하여 2016. 8. 20.까지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차용금 증서에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가 2016. 4. 20.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차용금 증서에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 2억 원과 별개로 2016. 1. 7.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2016. 5. 12. 차용금의 원금 5,000만 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및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이를 2017. 5. 12. 또는 2017. 5. 2.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3장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차용금 증서 3장에 각각 망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모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하 2016. 4. 20.자 및 2016.차용금 증서 일금 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불키로 한다. 원금 상환일은 16년 5월 12일부터 17년 5월 12일까지로 정한다. 변제기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2016. 5. 12. 차용인 망인 (인) 보증인 피고 (인 차용금 증서 일금 이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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