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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9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는 2012. 4. 30.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및 C, 차용인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하고 2013. 1.말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대출인 원고, 차용금액 3500만 원, 위 금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인 C가 갚기로 하고(2013. 1. 30.까지) 남은 차용금 2,500만 원은 피고가 갚습니다. 그리고 C의 소유인 D아파트 가압류도 피고가 위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해지 않고 상환과 즉시 해지합니다’는 내용의 차용각서{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는 2013. 1. 1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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