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분할 전 춘천시 C 전 4,93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8. 7.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금 내역’(을 제5호증) 및 ‘차용금 약정서‘(을 제7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차용금 내역’ 표에 기재된 각 대여금 채권을 순번에 따라 ’ 번 채권‘으로 지칭하고, ’차용금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2008. 7. 18.자 약정'이라 한다
). 차용금 내역 순번 대여일 대여금 순번 대여일 대여금 1 1998. 1. 29. 1억 원 7 2005. 3. 30. 1억 원 2 1999. 2. 24. 1억 원 8 2005. 4. 29. 1억 원 3 2000. 2. 14. 1억 3,000만 원 9 2005. 5. 30. 1억 원 4 2001. 3. 29. 7,000만 원 10 2006. 9. 27. 7,000만 원 5 2003. 1. 6. 3,000만 원 11 2008. 7. 18. 1억 3,000만 원 6 2003. 4. 28. 6,000만 원 2008. 7. 18.부 이자 4억 2,000만 원(2008. 6. 30.까지) / 합계 14억 1,000만 원 1) 상기 차용금 내역은 피고와 D가 차용일자, 차용금액을 확인하고 작성함. 2) 기존 개별로 작성한 차용증 등은 본 차용금 내역으로 갈음하고 이전 것은 파기함. 차용금 약정서 D는 피고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함. 1. 상환기일: 2011. 12. 31. 2. 이자율: 연 5%(연체이율: 연 18%
5. 본 차용금의 담보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7. 2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12. 5. 31. 춘천시 C 전 4,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춘천시 E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