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충동 형) 와 비 사회성 인격장애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충동조절능력 결여, 무책임함,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 등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다가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과 동일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