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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노40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데 다가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경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재검 통보를 받아 2016. 1. 28.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만성적이 고도 강한 분노와 적개심, 반항감, 자제력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등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10. 20. 자 범행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일하던 주점에서 해고를 당하여 친구와 술을 마셨고, 2016. 10. 22. 자 범행 및 2016. 10. 26. 자 범행 전에도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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